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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5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2025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6월 말
- 대상: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하반기 소득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예정일: 2025년 12월 말
- 대상: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는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신청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사이트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과 가산세를 환수당할 수 있으며,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모두 해야 하나요?
- A: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신청하며, 하반기 신청 시 전체 소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Q: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A: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Q: 기한 후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A: 반기 신청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뒤에 지급
신청기간, 자격과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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